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9일 고발했다.
곽상도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장(대구 중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들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장모 전 선임행정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송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 상태인지 몰랐으며 지역현안과 관련한 통상적 민원 청취 업무를 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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