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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취소' 선린재단 전 임원진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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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소송 진행 중… 직무정지 따로 청구 필요 없어"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직무정지 및 해임된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진(매일신문 6월 4일 자 8면)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지민)는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진 7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하던 중 재단이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학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 5월 대구시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구시는 재단에 이들을 해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재단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전 임원진은 직무정지 처분과 해임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해임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도 직무정지를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해임된 상태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해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도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며 "별도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해임명령이 철회되면 지자체장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도 철회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를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해임명령을 취소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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