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민부기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 A초등학교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천200만원 규모의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애초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의원들이 거부하자 학교장과 시공업자에게 "기부채납 동의를 얻었다"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애초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초교는 민 의원 지역구가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워 자신의 아들을 포함, 지역구 내에 사는 학생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의 논의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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