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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 차고자 앞 농지 불법 농지전용과 개발행위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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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버스기사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 경산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내려

대구의 한 버스회사가 최근 경북 경산시 압량면으로 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차고지 앞 농지를 무단으로 불법 개발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의 한 버스회사가 최근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차고지를 이전한 후 차고지 앞 농지(경계석 앞쪽 부분)를 전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직원들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의 한 버스회사가 최근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차고지를 이전한 후 차고지 앞 농지(경계석 앞쪽 부분)를 전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직원들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A버스는 지난 3월 경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차고지를 경산 조영동에서 경산 압량면 부적리(면적 3천473㎡)로 이전했다. 새 이전지에는 버스 주차시설(26대 구획)과 사무실, 휴게 및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차고지 앞 농지 1천400여 ㎡를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직원과 버스기사들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회사가 얼마전 중장비를 동원해 차고자 앞 농지를 파헤치거나 쇄석과 흙을 넣고 땅다짐을 한 후 직원과 버스기사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격돼 경산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1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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