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 일정,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후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한편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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