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12·16' 대책과 맞물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68.1%에서 최대 80%로 높아진다. 시세 9억~15억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이다. 단, 공시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시세 9억~15억원은 최대 8%p, 15억~30억원은 최대 10%p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55%로 맞추되 9억~15억원은 최대 6%p, 15억원 이상은 8%p로 제한할 방침이다. 토지는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향후 7년 내에 70%에 도달하도록 매년 균등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내년도 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4.5%)보다 1.3%포인트(p) 높은 5.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170㎡의 경우 시세가 20억원 선이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75%까지 오르면 공시가격은 올해 13억3천600만원에서 내년에 시세의 75%인 15억원으로 12.2% 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 평가 등 60여 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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