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17일 시행되면서 고가주택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에서는 일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랐고, 매매 직전에 아파트 계약이 무산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7일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2·3가 등의 시중은행 창구에는 자신이 규제 범위에 속하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범어동 한 은행 지점을 찾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민은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다 포기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5억원을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으려했지만 대출 가능액이 2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시세 10억원을 넘는 아파트 주민들은 대출 길이 막힐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고객은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12·16' 대책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 초과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회사 별에서 대출자 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 달서구 집을 처분하고 수성구로 이사오려던 A 씨는 대출이 막혀 난감한 처지라고 했다.
달서구 자택을 8억9천만원에 매각한 뒤 수성동2·3가나 범어동 인근 1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 했지만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다. 그는 "기존 집은 이미 매각한 상태여서 급한대로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며 "면적을 줄여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고가주택을 사려던 30대도 거래를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나 잔고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해 증여받은 자금은 동원하기 어렵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범어동과 수성동 2·3가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아파트 거래는 실종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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