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돕고도 억울함만 호소하던 40대 여성 벌금 10배 늘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형소법 개정으로 같은 종류 형 내에서는 가중처벌 가능해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다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10배 늘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된 A(4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통장을 거친 금액은 2억원, 피해자는 13명에 달했다.

A씨를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만 적용해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 실적을 올린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싱 조직의 꼬드김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같은 종류의 형(벌금, 과료, 몰수) 내에서는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