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김성환 의원에 800만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과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대법원이 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측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8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노원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로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했다"고 대응하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의 8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정 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폐암 투평 중 병세가 악화돼 별세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