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과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대법원이 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측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8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노원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로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했다"고 대응하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의 8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정 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폐암 투평 중 병세가 악화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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