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도경찰서는 27일 지역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A(53)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26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근무한 간호사 B씨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쯤 이 병원 3층 격리실(보호실)에서 A씨는 다른 환자 C(54)씨가 자꾸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아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할 격리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식사를 한 부분과 사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C씨가 발견된 점 등 병원 측의 사건 당시 대응과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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