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성매매자 '재판 없이 장기 구금' 제도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이 성 노동자와 성 매수자를 재판도 없이 최장 2년간 가둘 수 있게 한 제도를 20여년만에 폐지했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임의적인 구금 제도인 "수용 교육"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로 구금돼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날 즉각 석방된다.

신화통신은 "법에 따른 통치의 전면적 추진과 법률 체계의 지속적 개선으로 수용교육 제도는 갈수록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역사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은 성매매가 여전히 치안관리처벌법에 명확히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노동자와 고객은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하며 최대 5천위안(약 85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매매 종사자와 그 고객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게 한 수용교육 제도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