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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무시하고 조합 돈 집행한 재건축 조합장…원심 깨고 '무죄'

"절차상 하자 없다" 1심 벌금 300만원에서 무죄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예산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7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달서구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홍보요원 6명을 고용해 1인당 216만원씩 모두 1천299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요원들은 같은 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간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총회 개최 사실 및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미참석 조합원들을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앞서 열린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된 점 ▷예비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 집행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본다면 조합 업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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