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0 달라지는 것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세액공제 600만원까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대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 DB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대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 DB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일단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과 이슈를 ▷금융 ▷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고용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금융·부동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 범위 확대=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내년 8월 27일부터는 P2P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연금제도 개선=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햇살론 youth' 출시=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3∼4%) 대출상품 '햇살론 youth'가 출시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 신고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조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류 과세 개편=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내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윈도7 기술지원 종료=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1월 1일부터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6천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5월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고용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뀐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내년에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진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올해 104만8천원에서 1월 1일부터 1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만 적용돼온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월 30만~60만원에서 30만∼8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