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91만4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천901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은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 게 특징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총보수(기본급·수당 포함) 기준 2.8%로 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오르게 됐다. 내년도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543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16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천784만5천원을 받는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시행된다.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올렸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