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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 2억3천91만원·병장 54만원

국무회의 의결…근무여건 열악 공무원 수당 인상

2020년 주요 정무직 연봉표. 인사혁신처 제공.
2020년 주요 정무직 연봉표. 인사혁신처 제공.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91만4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천901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은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 게 특징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총보수(기본급·수당 포함) 기준 2.8%로 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오르게 됐다. 내년도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543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16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천784만5천원을 받는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시행된다.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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