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영장 기각하면 무죄? 발부하면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왼쪽), 자유연대 관계자 등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오른쪽) 각각 열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왼쪽), 자유연대 관계자 등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오른쪽) 각각 열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검찰은 앞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가족 비리'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 수사의 대부분 사안에 대한 기소 내지는 그 직전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인 것.

▶그런데 이와 관련,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눈길을 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앞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로 인식하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고, 반대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반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일명 '조국 정국' 하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실은 정치인 등 여러 유명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 때면 어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가령 지지하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결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잘못했다며 그의 신상을 터는 식이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오면 역시 해당 영장전담판사를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것.

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의 기소나 구형 관련 뉴스를 피의자의 처벌(형)이 확정된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힌대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는 상관 없이, 또한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소나 구형 단계 등에서는, 그 누구라도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영장전담판사 마녀사냥'을 비롯해 2019년 한 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여러 여론 현상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도 읽힌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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