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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자격요건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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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이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경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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