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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았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만 15~39세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계좌 만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천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조건은 이렇다.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3년 동안 연 1회씩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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