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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약식 기소…김웅 불구속 기소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매일신문DB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매일신문DB

검찰이 3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2018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손석희 대표도 김웅 씨에 대해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시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약 1년 동안 진행됐고, 이는 결국 오늘 손석희 대표가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하면서 마무리 된 것이다.

형법상 폭행에 대한 벌금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이다.

아울러 김웅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어제인 2일 부로 JTBC 메인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그 바로 다음 날이 된 시점에 검찰발 뉴스가 나와 눈길을 끈다.

※약식기소 뜻은 이렇다.

약식기소란 말 그대로 간략한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보통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징역형·금고형 등이 아닌, 그보다 낮은 벌금형에 상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약식기소를 한다. 이 경우 실제 재판은 열리지 않으며, 대신 수사 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간단히 말해, 피의자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 피의자·검사·판사 측의 시간 소요와 인력 투입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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