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6일 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해 당시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