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6일 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해 당시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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