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6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 군수의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보석을 위해 별도의 기일을 선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통상 보석 심문은 재판 기일에 진행된다. 김 군수는 오는 1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 군수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이날 보석 심리까지 모두 3차례 열렸다. 방청석은 군위군민들과 가족들이 가득 메웠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일방적인 추측과 상호모순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석방해야한다"며 "오는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과 현직 단체장 신분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현직 단체장이 아니면 통합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유치신청서는 단체장이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행정안전부도 대규모 국채사업의 경우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게 김 군수측의 설명이다.
김 군수 측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탄원서를 내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2월 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고 김 군수도 진술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준비된 원고없이 7~8분 가량 공항 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지로 결정돼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전쟁 중에 장수를 가두면 사병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아침마다 재판부에 신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이전지가 결정되고 다시 구금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군수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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