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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심리 "통합신공항 차질없게…"

2월 말까지 한시적 구속집행정지 요구
이르면 6일 오후 늦게 결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뇌물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6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 군수의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보석을 위해 별도의 기일을 선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통상 보석 심문은 재판 기일에 진행된다. 김 군수는 오는 1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 군수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이날 보석 심리까지 모두 3차례 열렸다. 방청석은 군위군민들과 가족들이 가득 메웠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일방적인 추측과 상호모순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석방해야한다"며 "오는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과 현직 단체장 신분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현직 단체장이 아니면 통합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유치신청서는 단체장이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행정안전부도 대규모 국채사업의 경우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게 김 군수측의 설명이다.

김 군수 측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탄원서를 내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2월 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고 김 군수도 진술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준비된 원고없이 7~8분 가량 공항 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지로 결정돼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전쟁 중에 장수를 가두면 사병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아침마다 재판부에 신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이전지가 결정되고 다시 구금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군수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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