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당시 불법 체포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다는 주장이 인정돼, 법원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
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두 사람에게 사과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최인철, 장동익 씨의 변호를 맡았던 점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엄궁동 미제살인사건' '엄궁동 카데이트 주부 강간피살 사건' 등의 이름으로 언급돼 왔다.
과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연보를 간추리면 이렇다.
▷1990년 1월 4일 부산시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박모씨 시신 발견
▷1991년 11월 15일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김용규)가 최인철, 장동익 씨를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검거
▷1992년 7월 14일 부산지검 강력부 송성욱 검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에 사형 구형
▷1992년 8월 11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에 무기징역 선고
▷1993년 1월 7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가 최인철, 장동익 씨의 항소 기각 및 1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1993년 4월 대법원이 최인철, 장동익 씨의 상고 기각 및 무기징역 확정
▷2013년 최인철, 장동익 씨 모범수로 출소
▷2016년 최인철, 장동익 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만남
▷2017년 최인철, 장동익 씨 재심 청구
▷2018년 7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조사 착수
▷2019년 4월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과 폭행에 의한 허위자백 등 과오 인정
▷2020년 1월 6일 부산고등법원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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