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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BTS 관련 상표권 포기… "방탄소년단 활동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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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포기했다.

7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합니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는 'BTS'의 상표권을 두고 2017년부터 권리 다툼을 해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2013년 5월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명이자 줄임말인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2017년 신세계백화점도 편집샵 '분더숍'(Boon The Shop) 약자로 'BTS'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 부문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새 앨범으로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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