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세계, BTS 관련 상표권 포기… "방탄소년단 활동 응원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포기했다.

7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합니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는 'BTS'의 상표권을 두고 2017년부터 권리 다툼을 해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2013년 5월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명이자 줄임말인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2017년 신세계백화점도 편집샵 '분더숍'(Boon The Shop) 약자로 'BTS'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 부문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새 앨범으로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