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끝이 났다. 앞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임명동의안 상정과 국회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사흘 내로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논문 표절 논란 등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셌고, 지난 연말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여파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다시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임명동의안 강행처리가 정부나 정 후보자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3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릴 것을 대비해 13일 새로운 회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쪼개기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 이후, 15일 이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만큼 13일 인준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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