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급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뇌관은 법무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면서 터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만남도, 의견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됐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인사위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윤석열 '패싱', 추 법무 '마이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 절차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에 청와대까지 한 발 들여놓는 모양새가 되면서 인사 발표가 안갯속에 휩싸인 것은 물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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