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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1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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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제한토론' 안하고 민주당도 표결은 보류…본회의 바로 정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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