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보험료는 국가가 40~6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부담해 농가는 전체의 10~35%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34만1천개 농가가 가입했으며 19만5천개 농가가 9천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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