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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거부' 대구시 간부 공무원 온라인에서 비방한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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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선고돼
재판부 "둘 사이의 갈등이 공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공로연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간부 공무원을 온라인 공간에서 수차례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A(53) 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대구시 행정포털 노동조합게시판에 보건복지국 소속 5급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에는 여성인 간부 직원이 남성인 자신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글은 허위로 판명됐다.

A씨는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간부 직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구시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나 인사 적체를 푸는 게 관례였는데 해당 간부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이 대구시 공무원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공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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