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보상은?

위탁수화물 분실·택배 지연 잦아, 항공 지연 경우 시간 따라 배상 달라져

설 명절을 열흘 앞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 우편물들이 가득히 쌓여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택배 우편물이 약 1천95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을 열흘 앞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 우편물들이 가득히 쌓여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택배 우편물이 약 1천95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9일까지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 정시 배달을 위해 2천500여명의 인력과 3천100여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 연합뉴스

최근 3년 간 발생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5건 중 1건은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천728건 가운데 665건(17.8건)은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에 접수됐다.

항공편 관련 피해로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 소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을 겪거나 항공사가 수하물 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 역시 최근 3년간 사례의 19.2%(908건 중 174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5.6%(556건 중 87건)가 각각 1, 2월에 접수됐다.

택배 역시 설 명절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았고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입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를 7일동안만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면세점·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고가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소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소비자에게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편 지연 피해는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대다수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따르고 있다.

택배는 명절 물량이 일시에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 1주일가량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를 해야 한다.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일 수록 배송 지연 우려가 커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가급적 일찍 의뢰하는 것이 좋다.

택배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면 물품 명세서(운송장)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을 피해 구매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피해 상담은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갖추고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또는 www.consumer.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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