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방향제와 세정제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제품 중 16개는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고, 1개는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유통사는 납품한 제품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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