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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도 전원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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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직원 포함…1400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화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가 민주노총 소속 150명을 포함한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1천4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장기화한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했으나,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양보해 이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제조건부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식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도공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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