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수습비용 1천700억 부담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3남매에 3분의1씩 구상금 부담 판단…장남 유대균씨는 상속포기로 책임 無

세월호. 연합뉴스
세월호.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70%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고,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부담을 70%로 정했다. 나머지 책임부담은 국가가 25%, 화물 고박 회사 5%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각각 3분의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유대균(49)씨는 상속을 포기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