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70%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고,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부담을 70%로 정했다. 나머지 책임부담은 국가가 25%, 화물 고박 회사 5%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각각 3분의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유대균(49)씨는 상속을 포기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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