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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대출금 2주내 못 갚으면 '신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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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시행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매일신문 DB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매일신문 DB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인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사용하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차단한데 이어, 이번 전세대출 규제방안에서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까지 막게 됐다.

새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대로 적용 가능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해 대출 회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규제 위반이 확인된다면 2주 이내 상환해야 한다. 2주 이내 상환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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