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정마다 제사를 생략하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의 이유로 예전만큼 떠들썩하진 않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렘은 남아있는 모양새다.
설을 앞두고 새삼스럽지만 설에 관한 궁금증들을 모아봤다. 평소 궁금했거나 궁금하지 않아도 잘 몰랐던,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다양한 질문과 답을 정리했다.
◆굳이 질문을 해보자면
- '설'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크게 두가지로 전해진다. 우선 각종 세시기(歲時記)에서는 설을 신일(愼日)이라 한다. 때문에 신(愼)의 뜻인 '사리다'가 '살'로, '살'이 '설'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정초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다른 유래는 '낯설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소 '낯설은 날'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곧 '설날'로 정착됐다는 해석이다.
- 왜 '까치설'이라고 하나.
▶1990년대에 발간된 '한국문화 상징사전'에 따르면, 옛날에는 작은설(설 하루 앞날)을 '아치설'이라고 했다. '작은'을 뜻하는 아치가 엉뚱하게도 음이 비슷한 '까치'로 바뀌어, 까치설이라고 불리웠다는 설이 전해진다.
또다른 설(說)도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소지왕 때 누군가가 왕을 해치려고 하자 쥐, 돼지, 까치, 용 등이 나서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해진다. 쥐와 돼지, 용은 모두 십이지(十二支)에 드는 동물이라 그 공을 기념할 수 있었지만, 까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왕이 설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한 것이 까치설로 이어져왔다는 것.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 이야기 속의 동물이 까치가 아닌 까마귀로, 설화가 퍼지면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한다.
이외에도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처럼 설에 친지 등 반가운 손님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라는 설, 까치의 무늬와 비슷한 색동저고리를 설 전날에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다.
- 설에는 왜 떡국을 먹나.
▶꽤 오래된 풍습이다. 조선 시대의 세시 풍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열양세시기를 보면 '떡국은 정조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다'고 기록돼있다. 이는 길고 흰 가래떡을 먹으며 장수를 기원함과 동시에 동그랗게 썰어낸 가래떡이 동전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해에 재물복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지만 헷갈리는 것들
- 요즘 친척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데.
▶가족 호칭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크게 늘면서, 최근 국립국어원 등이 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장인어른·장모님 대신 양가 구분없이 아버님·어머님(아버지·어머니)으로 통일하거나, 도련님·아가씨·처남·처제 대신 '~씨'나 동생으로 부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명절에 용기내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 5만원권이 생기고부터 세뱃돈 액수가 고민인데.
▶가정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1357'인 듯하다. ▷미취학과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3만원 ▷고등학생 5만원 ▷대학생 7만원을 말한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3%가 대학생까지를 세뱃돈 연령의 상한선으로 꼽았다.
-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추세라는데.
▶기본적인 차례상 원칙은 이렇다. 병풍을 북쪽을 향해 치고, 그 앞에 상을 놓은 뒤 북쪽에 신위(지방)와 글문을 놓는다. 차례상은 보통 병풍에서 가까운 쪽을 1열로 해 5열로 친다.
대체로 1열에는 시접과 술잔, 떡국 등을 올린다. 밥과 술은 서쪽에, 동쪽에 국을 두는 '반서갱동'으로 배치한다. 2열은 생선과 육류로, 어동육서(생선은 동쪽·고기는 서쪽)와 두동미서(생선 머리는 동쪽·꼬리는 서쪽)로 둔다. 3열은 탕류로, 보통 가짓수를 홀수로 한다.
4열은 좌포우혜(좌측 끝에는 포·우측 끝에는 식혜), 5열은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밤·배·곶감 순)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흰 과일은 서쪽)에 맞춰 상을 차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예의는 갖추되 꼭 필요한 음식을 위주로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늘고 있다.
원래 5열로 구성된 상차림을 탕, 구이, 나물, 과일, 과자 등 종류별로 2~3개씩만 상에 올려 3열로 놓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열에 떡국과 술잔을 놓고, 2열에는 전과 나물, 3열에는 과일과 포 등을 놓는 것. 이처럼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대신 불고기 등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먹으며 기분 좋게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궁금증
-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4~26일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대체공휴일인 27일은 제외다. 일반 차로의 경우 출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로 안내된다.
- '김영란법' 명절 선물 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절 선물 건네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이다. 단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이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과 그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외 선물이 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참고로 8촌 이내의 친족 사이에 주고 받은 금품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됐을 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 환불해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0분 이상~40분 미만은 요금의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은 25% ▷1시간 이상은 50%를 환급한다.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돈으로 돌려받는 대신 KTX 마일리지나 할인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열차 티켓 구매시 지연되는 것에 승낙한 승객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택배의 행방을 알아보려면.
▶각 택배사마다 배송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배를 접수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받은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택배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는 엄청난 양의 택배가 몰리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하며, 발송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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