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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만료된 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대구 유흥주점 업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대구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A(4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여성 B(32) 씨 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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