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 신고자 신분 노출 행위 땐 처벌 더 세진다

권익위, 6월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오는 6월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유사하지만,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개정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또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피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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