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서 '5년 강제억류' 지역 사업가, 구명활동에도 결국…

매일신문 2016년·2019년 보도 김형태 씨 사연…항소심서 징역 5년 확정 판결
"현지인의 영향력 무리한 수사"…지역 경제계 구명활동도 역부족

중국 현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일 당시 찍은 김형태(오른쪽) 씨의 모습. 김형태 씨 가족 제공
중국 현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일 당시 찍은 김형태(오른쪽) 씨의 모습. 김형태 씨 가족 제공

지난 2014년 중국 공안에 억류된 지역의 한 사업가(매일신문 2016년 9월 18일 자 6면 등)가 지난 달 중국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칭다오 주재 한국영사관은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중국 형사재판의 경우 우리와 달리 2심제다.

김형태(53·사진) 씨는 지난 2014년 중국인 동업자들 간의 분쟁에 휩쓸려 5년간 강제 억류돼 왔다.

19일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영사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영사관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김 씨의 뜻을 담아 중국 정부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올 때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반도체 생산 제조 분야에서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한 김 씨는 10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2014년 중국인 동업자들 간의 분쟁에 휩쓸리면서 여권을 빼앗긴 채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중국 검찰은 김 씨를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하다가 혐의를 사기로 변경했다. 아무 기술력이 없는 김 씨가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씨 가족들은 5년 동안 이어진 중국 공안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비정상적인 기소가 모두 칭다오 현지에서 상당한 자금 능력과 주변 관계를 자랑하는 현지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만 짐작하고 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경제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부터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경제대사로 활동해온 이동군 군월드 대표는 "기사를 보고 중국 공무원과 담당 변호사 등을 만나기도 했지만 구명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초기 법률 대응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 씨가 그동안 받아온 주거 감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김 씨의 여동생은 "한국영사관이 중국 검찰에 공문도 보냈으나 법원에서 난색을 표했다고만 들었다"며 "중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 부분만이라도 들어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