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은 22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안면(의성군)·소보면(군위군)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부지 선정계획'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부지는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이전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균한 점수는 공동후보지 중 비안이 89.52점으로 군위 우보(78.44점), 소보(53.20점)에 앞섰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지역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함께 상생하고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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