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 알리기에 나섰다.
과태료 부과 등 개정 내용을 몰라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막기위해서다.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더불어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 법률은 내달 21일 시행되며 대구시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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