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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불법 여론조사 조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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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가 4·15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 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자체 여론조사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는 A 여론조사기관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를 자체 여론조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했으며, 이를 공표·보도 목적으로도 쓰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여심위는 A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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