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앞섰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국방부에 신청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선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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