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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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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외직구 미납관세 구매대행자도 처벌

오는 7월부터 출국장과 함께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9일 소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귀국길에 간편하게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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