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외직구 미납관세 구매대행자도 처벌

오는 7월부터 출국장과 함께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9일 소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귀국길에 간편하게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