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서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6월 한 공사업자로부터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2억원을 건넨 공사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 씨와 김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C(59) 씨에 대해선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500만원, 4천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챙긴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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