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그러모은 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하부 관리자 역할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천77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B(37)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잃은 돈의 35%를 챙겨온 이들은 모두 6억3천7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사이트에는 9천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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