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 동안 1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3명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천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 모였던 불법 도박사이트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잃은 도박 자금의 35% 챙겨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그러모은 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하부 관리자 역할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천77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B(37)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잃은 돈의 35%를 챙겨온 이들은 모두 6억3천7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사이트에는 9천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