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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교직원 징계, 왜? 부정채용에 1억원 금품수수까지

지난해 6월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교사 20여명이 학교법인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교사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교사 20여명이 학교법인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교사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학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확인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은 완산학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완산학원의 설립자 일가가 교사들을 부정 채용하고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설립자 일가는 교사 채용 대가로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의 자금 중 각각 500만원, 800만원을 지난 2016년 4월부터 매달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가 하면 이들은 학교 건물을 사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학연금을 받기 위해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부당이득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와 12억1,800여 만 원의 환수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 송용섭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재단 이사장에 주어진 제왕적 권한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직원들도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비리가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완산학원의 설립자는 지난 10여 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 받았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의 자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의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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