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꼬마빌딩' 편법증여 "안돼"…시가 따져 상속·증여세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성 고려
시가 비교 어려운 '꼬마빌딩'은 지금껏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많아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장가격(시가)'를 꼼꼼히 따진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드물어 매매사례 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신고돼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