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장가격(시가)'를 꼼꼼히 따진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드물어 매매사례 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신고돼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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