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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혐의' 강릉선 '유죄'…MBI 사법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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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지법, MBI 강릉센터장에게 징역 1~2년 실형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논란이 된 'MBI 투자사건'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나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매일신문 2019년 12월 30일 자 1면)을 내린 바 있어 지역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MBI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 MBI' 회장 A(59) 씨와 사장 B(5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MBI 광고권 판매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며 2018년 2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춘천지법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MBI를 둘러싼 지역별 재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사업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태크'라고 표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광고권 구매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강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은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MBI 대구센터장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서다.

지역마다 사법 판단이 엇갈리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MBI를 둘러싼 사법처리와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며 "MBI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밝혀내는 전국적인 통합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I: 지난 2012년부터 600억원대 투자금을 모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시아 소셜네트워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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