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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자 무단 이탈 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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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동 때 사례 봤더니 벌금형…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 감형
재판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 받은 점 종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 확진자가 강원 강릉시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 확진자가 강원 강릉시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신종코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가격리자의 생활과 무단 이탈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파동 때의 경우를 보면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는 대전과 서울에서 각 1건씩 있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었다.

대전에 살던 A씨는 이를 어기고 이틀 동안 대전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에 살던 B씨도 자가격리 일주일 만에 친정집으로 향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B씨의 경우 당시 친정집에서 나와 서울시내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시 격리됐지만 다음 날 또 한방병원으로 향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B씨는 1심에서 '치료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은 2016년 항소심에서 감염병에 대한 확진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B씨는 자가치료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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