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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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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원한 우리형에서 노쇼사태로 국민 '밉상'으로 떠오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와 관련해 행사 주최측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A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 끝까지 호날두는 뛰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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