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올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제한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올해 군내 육상골재 채취 공급계획량은 15만㎥이며, 사업체당 신청량은 5㎥ 이하이다. 접수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이며, 허가 순번은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사업체의 골재채취능력평가에 따라 원하는 골재채취량을 언제든 신청하면 됐으나 수급조절을 위해 채취할 수 있는 골재 총량과 업체 신청량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한 업체 대표는 "바다골재나 관수용 골재, 하천골재 등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육상골재를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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