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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진료 부실' 대구구치소에 직무교육 권고

쇄골 부러졌다 호소하는 수감인에게 진통제 등 약 처방만

대구구치소전경
대구구치소전경

수감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구치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무교육을 권고받았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에서 6월10일까지 3개월간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A(45) 씨는 구치소 수감 전, 유치장 벽에 몸이 부딪혀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감 첫 날부터 구치소 측에 어깨통증을 호소했지만 구치소 측은 연고와 소염제 등만 처방해줄 뿐 X-ray 촬영이나 외부 병원 진료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병원 진료를 통해 오른쪽 쇄골에 골절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구구치소 의료과장 등의 부실 진료를 인권위에 제소했다.

A씨는 "3개월간 어깨가 아파 수십차례 진료 신청을 했지만 구치소 측은 단순 타박상일 경우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며 약만 처방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최근 대구구치소의 의료상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의료과장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강권은 구금시설 수용자도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구치소 측의 조치는 A씨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구치소 측은 A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긴 했으나 진료결과 큰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진료 당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보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지적에 따라 직무교육을 마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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